민사소송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일방 당사자가 조정이나 조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제때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조정의 성공은 원래 피고인 쌍방의 만장일치 동의에 달려 있다. 어느 쪽이든 판결 전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만장일치 조정에 도달할 수 있다. 어느 쪽도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안 된다. 물론 1 심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일방이 상소한 후에도 2 심은 여전히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1 심 판결의 근거로 승소 당사자로서 2 심 단계에서 중재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달성된 조정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협의의 이행을 감독하고 당사자들에게 약속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당사자는 조정협의의 이행 또는 조정협의의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한쪽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에 도달한 후 양측 당사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인민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조정을 거절할 수 없다. 조정은 필수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는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원고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요구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응? 요약하자면, 자발적인 조정 원칙에 따르면 원고가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 합의가 무효가 되고 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양측의 논란이 있는 법적 사실은 판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잘못된 집행으로 인한 손실은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50 조 양측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