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공제는 총 매출에 3% 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즉, 공제 = 총 매출에 3% 를 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매출은 65438 만원, 커미션은 65438 만원에 3%=3000 원을 곱한 것이다. 공제소득은 과세 소득에 속하며, 업무원은 공제를 받은 후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한다.
판매 커미션의 영향 요인:
1, 판매 목표 설정: 판매 커미션은 종종 판매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목표 설정의 높낮이는 커미션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2. 제품 유형: 제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커미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윤이 높은 제품은 더 높은 커미션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판매 지역: 판매 지역마다 다른 판매 난이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커미션 계산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영업 전략: 영업 사원이 채택한 전략과 기술도 판매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로열티 수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면, 판매공제는 판매총액의 3% 를 계산한다. 즉, 업무원이 판매총액에 3% 를 곱해 공제액을 결정하고, 과세 소득액으로, 업무원은 이에 따라 해당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 매출이 654.38+ 만원일 때 3000 원으로 올랐다.
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3 조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정액이나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반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일본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 150% 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당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연장으로 간주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