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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할 때 아래층으로 떨어지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재해입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a)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전제조건은' 근무시간' 과' 직장장소' 가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며, 동시에 업무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외의 상해는 직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상해, 급성 중독 사고 및 기타 유사한 상해를 가리킨다.

(b)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 전후" 는 비근무 시간, 특히 근무 전 또는 근무 후 기간 (예: 9:00- 12 근무 시간, 14- 18 종료 하루 근무) 을 의미합니다 , "근무 시간 전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기계를 가동할 준비를 하거나 기계를 끄고 작업과 관련된 기계와 도구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근무 시간과 근무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의 상처는' 비작업원인' 으로' 폭력 사고 등' 으로 인한 것이다. 단위나 외부에서. 예를 들어,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직원에게 보복하고 직원을 직접 공격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의 근로자들이 직업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것이다.

(5) 공사출장 중 업무 부상이나 사고로 행방불명. 비근무 기간에는 업무상의 출장, 업무상의 이유로 임시 출장 등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업무 책임을 집행해야 한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로 외출, 부상, 실종을 해야 한다.

(6)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를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 인정에 대한 사법해석 (2065 438+004 년 9 월 1 일 시행)' 출퇴근 중' 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역까지 필요한 시간 내에 발생한 인신상해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운전 문제도 추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로 2 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불법 운전 (무면허 운전) 과 교통사고 등급에 도달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 규정이다. 업무상해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문법과 행정법규의 규범적 강제성 규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법규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산업재해로 규정된 기타 상황도 본 조례가 조정하는 산업재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