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신이 모든 법률 지식을 습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이 그린 곳을 복습하고, 실수나 의혹의 문제를 범했습니다.
요점을 반복해서 보고 의심을 풀고 의혹을 푸는 것은 기본적으로 똑같다.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혜명언)
3. 또 분류가 정확한 진제 (장능보처럼) 와 중점 주석이 있는 법조집도 필요합니다!
복습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법의 특징과 사법고시체계에서의 중요성에 따라 각 부문법의 복습 방법도 차이가 있다. 나의 복습 경험에 따르면, 네 개의 계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제 1 계단: 형법과 민법을 포함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민사를 얻은 사람은 천하를 얻는데, 반드시 민법과 형법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최근 2 ~ 3 년간의 시험을 보면 이 부분의 내용 시험은 점점 이론에 치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부문법의 교재는 반드시 간파해야 한다. (이곳의 교재는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시험 과외용 책을 가리킨다.) 이것이 기본이다. 물론, 형법의 경우, 우리는 총칙만 볼 수 있고, 형법 이론은 기본적으로 총칙에 집중되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론의 높이에서 배우고, 원리의 지식점을 파악해야지, 단순한 등 규칙이 아니다. 그런 다음 중점 법규를 보면 반드시 중점 법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자유자재로 운용해야 한다. 이후 모든 법률법규를 통독하여 융회 관통의 효과를 얻었다.
제 2 계단: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재법 포함) 포함. 이 두 부문법과 제 3 계단 행정소송법의 점수는 일반적으로 180 정도로 사법시험의 3 분의 1 을 차지한다. 그래서 시험 점수로 볼 때, 3 대 소송법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심사는 다른 부문법만큼 유연하지 않다. 소송법은 대부분 심사법의 직접적인 규정이다 (행정소송법은 약간 다르다). 복습할 때는 조문을 직접 대면하고 소송법의 모든 조항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소송법의 각 조항은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한다. 중재법의 경우 법률 내용은 많지 않지만 점수는 연간 10 정도입니다. 중재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시험 튜터링 기관의 목표는' 절차법이 점수를 잃지 않는다' 는 것이다. 우리도 이를 자신의 복습 목표로 삼아 진정으로 크고 작은 것을 잡을 수 있다.
제 3 계단: 행정법, 행정소송법, 상법, 경제법, 헌법, 지적재산권법, 사법제도, 법률직업윤리를 포함한다. 이 부분은 내용이 복잡하고, 법률이 불필요하며, 이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 법규만 볼 수 있고, 경험상 중점 법규를 장악하면 충분하다. 이 법칙들 중 많은 것은 검증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법에는 10, 1 1, 4 1, 42 개만 시험할 수 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이 네 가지만 익히면 된다. 이렇게 하면 우회로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제 4 계단: 법리학, 법제사, 삼국법 (국제법, 국제 사법, 국제경제법) 포함. 이 부분 내용 자체에는 법조문이 없고,' 삼국법' 의 국제조약을 읽을 필요도 없다. 사실 국제조약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정력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제 4 계단에 대해서는 교재를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