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판사와 소통하고, 집행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2. 판사가 집행을 연기하면, 감독은 법원 규율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다.
3. 지연시간이 길면 1 급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인민법원 집행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국가 강제력을 운용하고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할 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발효법문서 내용을 실현하는 소송 활동이다.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집행인이 집행 신청서를 받거나 이송서를 집행한 후에는 집행인에게 집행 통지서를 보내야 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집행을 집행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7 조 시행 기간 동안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어 집행 정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