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인터넷 보험 사업" 이란 보험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 사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보험 기관에는 보험 회사 (상호 보험 조직 및 인터넷 보험 회사 포함) 및 보험 중개 기관이 포함됩니다. 보험 중개 기관에는 보험 대리인 (개인 보험 대리인 제외), 보험 브로커 및 보험 평가인이 포함됩니다. 보험대리인 (개인보험대리인 제외) 에는 법에 따라 보험대리인 업무허가를 받는 전문보험기관, 은행업보험기관, 인터넷기업이 포함됩니다. 보험전문중개기구에는 보험전문기관, 보험중개인, 보험평가인이 포함됩니다.
이 접근법에서 자영업망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한 인터넷 보험 업무를 운영하고 완전한 데이터 권한을 가진 네트워크 플랫폼을 말한다. 보험 기관 지점 및 보험 기관과 지분, 인사 관계가 있는 비보험 기관이 설립한 네트워크 플랫폼은 자영 네트워크 플랫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방법에서 인터넷 보험 상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을 가리킨다.
제 3 조 인터넷 보험 업무는 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기관이 실시하고, 다른 기관과 개인은 인터넷 보험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보험 기관은 허가 (기록표) 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인터넷 보험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보험기구가 인터넷 보험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규정 준수, 위험 예방, 사람 중심적, 인민 대중의 다단계 위험 보장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보험 기관은 인터넷과 셀프 서비스 단말기 장비를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비자는 보험 기관의 자영업 네트워크 플랫폼의 판매 페이지를 통해 제품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 행위를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보감회) 와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인터넷보험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