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비스 계약은 부동산 회사와 업주가 체결하고, 급수 공급 계약은 업주와 공급국, 급수회사가 체결한다. 이것은 평행하고 독립적인 두 가지 법적 관계이다.
부동산 회사는 물 공급 설비만 보수하고 수력 공급 업체는 수리하지 않는다. 물과 전기의 공급자는 급수 회사와 전력 공급국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업주와 급수회사, 공급국 사이의 급수전력은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업주가 계약 약정과 국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급수회사나 전기회사는 급수공급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 공급은 전력 공급 부문의 책임이다. 수력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전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정전이 예정되었다면 소유자 (주민) 와 각 근무기관에 24 시간 앞당겨 통보하고 모든 건물, 로비 게시판, 동네 전자디스플레이에 통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게시 통지에 통지를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관련 장비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하고, 소유주 (가구) 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지원과 협조를 쟁취하다. 물을 끊으면 생활수조로 임시로 물을 공급한다. 장시간 단수가 되면 급수, 소방 등에 연락하여 급수를 해결해야 한다. 정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발전기가 임시로 전기를 공급한다.
2. 갑자기 정전이 되면 10 분 이내에 간단한 통지를 하고, 1 시간 이내에 원인, 정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포함한 서면 통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각 건물 로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수건을 두고 서류를 보관하라고 장에 알렸다. 관련 설비를 수리하고 보수하며, 소유주 (가구) 에게 참을성 있게 설명하고 지원과 협조를 받는다. 물을 끊으면 생활수조로 임시로 물을 공급한다. 장시간 단수가 되면 급수, 소방 등에 연락하여 급수를 해결해야 한다. 정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발전기가 임시로 전기를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