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38 조 차량 및 보행자는 교통 신호를 준수해야한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칙하에 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0 조 자연재해, 악천후 기상 조건 또는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다른 조치를 취하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교통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1 조 도로 교통의 기타 구체적인 규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8 조 자동차 신호등과 비자동차 신호등은 각각 다음을 나타낸다.
(a) 청신호가 켜지면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행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3)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길목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가 자동차 신호등의 표지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빨간불이 켜지면 우회전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 이미 통행한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