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마취 사고가 발생하거나 마취사의 판단이나 조작 실수로 인한 마취 손상이 있을 경우 검진을 통해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환자의 손상이 마취 과량으로 인한 호흡 억제, 기관지 삽입관 식도 등의 마취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마취로 인한 사망은 의료사고에 속합니까?
마취로 인한 사망이 의료사고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수술에 문제가 없다면 사고로만 확정될 수 있고, 마취 의사도 마취 전에 환자와 이야기하고 서명하며, 서명한 내용에 마취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마취에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우발적 인 사망 보상 기준
업무 관련 상해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 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그러나, 승인된 부양가족 보조금의 합계는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까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현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개인 상해 보상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범위
1. 피해자가 인신상해 의료비 지불을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료증을 제공해야 하며, 배상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유료증서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행)' 제 144 조에 따르면 이곳의 의료비용은 일반적으로 현지 의료병원의 진단증명서, 의료비, 입원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3. 후속처리가 필요하면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 18 조 * * *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진다.
제 1219 조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의 병세와 의료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진료 규범에 부합한다.
(2) 의료진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의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인해 진료가 어려웠다.
전항의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