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60 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승인, 승인, 허가, 등록, 인증, 허가 발급 등을 포함한 승인이 필요하다. ) 또는 관련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안전 생산과 관련된 사항을 접수합니다. 관련 법률, 규정,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명시된 안전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승인 또는 검수 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비준을 받거나 합격한 부서를 검수하지 않고 관련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는 경우, 행정심사 주관부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후 즉시 단속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 기관에 대해 행정 심사 부서는 더 이상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원래의 비준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