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출근시간에 휴대전화를 하는 것과 관련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CCTV 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출근시간에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출근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면 확실히 업무 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직원의 행동이 실제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이유로 이 직원에게 주는 처벌이 너무 엄격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 또한 이 직원은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장에게 말대꾸하며 큰 처분을 받은 문제도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률이 지지하지 않는다.
현재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사실 직원들이 직장에서 가끔 물고기를 만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회사의 처벌은 확실히 지나치여 직접 직원을 해고한다. 이런 행위는 실제로 이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모두가 불공평한 대우에 집착하면, 반드시 참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제때에 법률 무기를 집어 들어야 한다.
이 기업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참담한 대가를 치렀으니 모두 권익 의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모든 사람은 상급자와 잘 소통해야 한다. 하찮은 일로 지도자와 직접 다투지 마라. 그러면 기업 책임자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두의 이익이 정말로 침해된다면 타협만 하지 말고 법적 무기를 들고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