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민사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는 모두 민사 법률 사실에 속한다. 민사 법률 사실은 민사 법률 규범이 규정한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객관적 사실이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적 사실은 행동과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행위는 사람의 의지의 지배 아래 실시되어 일정한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민사법적 사실을 말한다. 또한 행위자의 의지 상태에 따라 행동은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나눌 수 있다. 표현 행위는 의미 표시를 핵심으로 하여 민사 법률 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표현 행위와 불법적인 표현 행위가 포함된다. 이 가운데 법적 표현 행위는 민사법적 행위다.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민사법행위가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의 요지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법률행위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서구 민법에 따르면 법률행위는 법률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표의행위로, 법을 위반하는 비도덕적이거나 무효한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철회할 수 있는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도 포함돼 있다.
행위가 사실행위라고도 하는 것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민사법률 관계를 창설, 변경,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일정한 법적 결과를 낳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구분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무인관리 같고 후자는 침해권 같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민사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미 표시로 민사법률관계를 자발적으로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것이지만, 실제 상행인으로는 명확한 의도가 없어 법적 효력을 창출하거나, 법이 그 행위의 효력을 규정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민사법적 행위가 의미 자치를 실현하는 근본적인 도구이자 중요한 수단이다. 입법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행동제도의 채택은 법률의 추상적인 추세를 반영하며, 입법기술 진보의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