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전에서 이웃 관계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규정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규정은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둘째, 인접 관계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접성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간에 인접관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인접이란 지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인접관계의 본질은 인접인의 부동산 권리가 인접인의 부동산까지 확장되어야 하고, 인접인의 부동산 권리의 지배권은 인접인의 부동산 권리의 배타성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이때, 사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웃 권자들이 이웃 권자의 물권 확장을 용인해야 하며, 심지어 편리함까지 제공해야 한다.
2. 인접 관계의 주체는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이며, 부동산 소유자, 이용권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웃은 자연인, 법인, 재산 소유자 (예: 단체 조직 및 주택 소유자) 또는 비소유자 (예: 계약자 및 임차인) 일 수 있습니다.
3. 인접관계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 행사나 사용권 행사로 인한 인접인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이다. 예를 들어 소음은 이웃의 휴식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과 동산 자체의 귀속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일부 이웃 관계의 객체들은 인접한 죽목의 귀속과 같은 사물이다.
4. 인접관계의 내용은 인접측이 부동산권을 행사할 때 인접측이 용인하거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인접측은 용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은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도시 공동체의 생활에서 우리는 이웃 간의 조화로운 생활에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이 원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