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촌민위원회가 촌민 대표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상태에서 위생비를 받고 촌민 자치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이 행위는 합법적이다.
2. 그러나 마을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생비를 마음대로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마을 사람들은 기검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농촌 위생 비용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촌민위원회는 유료와 유료용도를 제정해 공시와 의견을 듣고 촌민의 승인과 동의를 받았다.
2. 유료기준과 목적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법정범위와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요금은 반드시 정찰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마을 주민분담금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마을 사람들이 약품을 구입하거나 치료를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요금은 반드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마을 사람들은 위생비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관련 재무장부와 어음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5. 요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 마을 재무관리에 포함되어야 하고, 재무관리는 반드시 규범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마을 사람들은 마을 재무관리와 감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을위원회가 받는 위생비는 물가부서의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마을 대표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5 조
인구가 많거나 주거가 분산되어 있는 마을은 촌민 대표회의를 설립하여 촌민 회의의 인가를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촌민 대표 회의는 촌민위원회 위원과 촌민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원의 5 분의 4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여성 촌민 대표는 촌민 대표 회의 구성원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촌민 대표는 촌민이 5 ~ 15 가구마다 한 명을 선출하거나, 여러 촌민 그룹으로 나누어 선출한다. 촌민 대표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마을 대표는 연임할 수 있다.
촌민 대표는 자신이 선출한 호나 촌민 팀에 책임을 지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