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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법 체계를 관통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 법률 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규범이다. 민법의 핵심 내용으로서 민사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위한 기본 규범을 제공한다.

첫째,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요구한다.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 모두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평등한 의무를 져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주체 간의 평등뿐만 아니라 민사 주체와 공공 권력 기관 간의 평등에도 반영된다.

둘째, 자발적 원칙

자발적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자주결정권을 누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설립, 변경,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민사 주체의 의미 자치와 의미 자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자발적 원칙은 민사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셋째, 공정성의 원칙

공평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자신의 우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민사 법률 제도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반영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정직의 원칙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약속을 지켜야 하며, 사기 강압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법제도의 중요한 초석으로 좋은 사회신용체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의 원칙

공서 양속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과 윤리도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민사 법률 제도의 사회 도덕 규범에 대한 존중과 유지를 반영하며 사회의 조화와 진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 법률 체계를 관통하여 민사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위한 기본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민사법제도의 근본 가치 추구를 구현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 번영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