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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후에도 재심에서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소한 후 재심이 여전히 판결에 불복한다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신청에서는 충분한 구체적인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항소후 재심이란 당사자가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사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때로는 항소한 후에도 재심은 여전히 판결에 불복한다. 이때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 항소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1.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거와 이유를 제공하다. 상소 신청에서 우리는 충분한 구체적인 신청 관련 증거와 이유 (예: 위법 증거, 판결이 부적절한 증거 등) 를 제공해야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둘째, 항소 신청의 시간과 장소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일정 기간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 신청을 제출하고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항소 응용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 오작동을 피해야 한다. 셋.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구하십시오. 불만 신청 과정에서 법적 절차나 기타 의문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요청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항소 후에도 판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소 후에도 판결에 불복하면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해 다시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이나 성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소송에서 재심 제소 후에도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상소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의사 소통을 유지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