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족 이동
태국 이민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은 이민을 신청하고 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태국 시민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포함);
(2) 태국 시민의 자녀 (입양된 자녀 포함);
(3) 태국 시민의 형제자매는 반드시 미성년자 형제자매여야 하며 외국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4) 태국 이민법에 규정 된 기타 특별 상황.
태국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태국에 사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태국 이민국에 신청을 의뢰하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태국 주중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한 문서에는 태국 친지들의 신분증 사본, 태국 친지들의 경제소득증명서나 재산상태 증명서, 특히 주택 등 부동산 증명서, 태국 친지들의 편지, 본인의 여권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태국 주중대사관 영사부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 태국 이민국 심사 확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태국 주중대사관 관리는 확인 후 신청자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해 여권을 가지고 태국에 정착할 수 있다.
2. 결혼 이민자
외국인은 태국 국민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 남자가 태국 여자와 결혼하면 그가 낳은 아이는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하며, 체류만 허용되지만 태국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태국 남자가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아이는 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3. 직업 이민
외국 전문가 또는 학자는 태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조건: (1) 전공이 태국에 유리한 전문가 또는 학자에게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저 수입은 654.38 달러 +0 만원이다. (3) 나이 25 세 이상. 장기 체류 신청은 태국이 부족한 전문가로만 제한되며, 당신을 고용하려는 태국 관련 기관이 태국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지식, 전문능력, 재산이 정부 규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체류허가를 받은 전문가나 학자는 태국에 무기한 머물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배우자, 부모, 2 1 세 이하 미혼 자녀) 도 태국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태국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근무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4. 투자 이민
654.38+00 만 바트 이상 투자한 외국인은 내무부의 승인과 협상을 거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신청기간 동안 신청인은 태국 관계 당국이 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잠시 태국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기술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주된 목적은 외국인 투자와 태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투자 프로젝트에 부합해야 한다. 태국 투자위원회는' 투자위원회 가이드' 를 편성해 인기 투자 프로젝트를 나열했다. 투자 유형에 따라 최소 투자액은 100 만태공장에서 300 만 바트까지 다양하다.
(1) 투자위원회는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규모, 투자자 자격, 지분 구조 (보통주) 를 고려합니다.
(2) 투자 자금은 투자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의 보통주에 투자해야 한다.
(3) 거류허가를 받은 후 3 년 이내에 투자자는 모든 투자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 9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