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5 조 * * * 중국 시민은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21 조 국가는 장애인이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 교육을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된 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사회 및 학교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입학의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무 교육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기숙생활비 등 비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교육 외에 교육을 받은 장애학생과 빈곤장애가정학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제 31 조 장애인 고용은 집중과 분산의 결합 원칙을 따르고 우대 정책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러 채널, 다단계, 다형식으로 장애인 취업을 점차 보편화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십시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제 7 조 국가는 농촌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소수민족 지역과 궁핍한 지역의 직업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여성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실업자를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을 받고, 장애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