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고용인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개인간에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인신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직원들이 잘못이 없다면, 모든 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하고, 의료비도 고용주가 지불한다. 그러나 임시직도 잘못이 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노동 보수는 제 시간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92 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