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해야 하며, 인민배심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배심원이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인민법원이 개정 7 일 전에 컴퓨터 생성 방식을 채택하여 인민배심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인민배심원을 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 조는 특수한 사건에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인민 배심원이 재판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해당 전문 지식을 가진 인민 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 있다. 제 6 조는 인민 배심원이 정당한 이유로 재판 활동에 참가할 수 없거나 심사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이유로 성립된 경우 인민법원이 제때에 다른 인선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급 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민 배심원이 합의정 재판에 참가해야 하며, 소재한 도시 기층인민법원 인민배심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뽑아야 한다.
10. 인민 배심원의 훈련.
기층인민법원은 동급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과 함께 인민배심원을 훈련시켜 인민배심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1 1. 인민 배심원의 상벌.
재판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거나 다른 두드러진 사적을 가진 인민 배심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층인민법원과 동급인민정부 사법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쳐 하층인민법원장이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인민배심원직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 본인은 인민배심원직 사퇴를 신청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활동 참가를 거부하고 재판 작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3)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인민법원 직원, 인민검찰원 직원, 공안기관 직원, 국가안전기관 직원, 사법행정기관 직원, 집업 변호사 등은 인민 배심원을 맡을 수 없다.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은 인민 배심원을 맡을 수 없다. (4) 법률 및 사법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하며, 잘못된 판결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인민 배심원은 제 4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2. 인민 배심원의 비용과 보조금.
인민 법원은 인민 배심원이 재판 활동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교통 급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인민 배심원은 재판 활동 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서 임금, 상여금 및 기타 복지 대우를 변상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인민 배심원은 재판 활동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화폐 임금 수준을 참고해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이 재판 활동에 참가해야 할 보조금,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이 배심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의 업무경비는 동급 정부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