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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덕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처리
자영업자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자영업자 이름을 신청해야 합니다.

2.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에 가서 허가나 비준 서류를 처리한다.

3.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부서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명칭 사전 승인 통지서 원본, 자영업자 설립 등록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신청인의 최근 1 인치 반신 사진, 신청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야 할 경우 위탁대리인 증명서나 허가위탁서를 제공해야 한다. 대리인은 공상등록부에 경영장소 증명서와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 등 기타 허가나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자영업자 조례 제 9 조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보급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 조례 제 10 조

자영업자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취소 후 새 경영자가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가정 경영이 있는 자영업자가 가족 구성원 중 경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전액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