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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87 조는 원문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I. 민법 제 72 조의 적용 가능한 규칙

법인 청산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청산은 전면적인 청산이다. 즉 대외향유권, 이행의무, 채권부채, 내부 직원 임금 결산, 청산비용 산정은 모두 청산이 필요하다. 청산이 끝난 후 법인은 남은 재산을 분배할 수 있으며, 청산팀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법인 원직권이 통과한 결의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기업법인 청산이 끝난 후 법인자격은 자연스럽게 해지되거나 상실되지 않으며, 법인자격을 해지하려면 일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인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법인이 등록 취소 수속을 마친 후 법인이 종료됩니다. 법인은 취소 등록을 이행할 필요가 없고, 법인 청산이 끝나면 법인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둘째, 민법 제 72 조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2 조는 법인이 청산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산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인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의 규정이나 법인 권력기관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이 끝나고 법인 취소 등록을 처리하면 법인이 종료됩니다. 법에 따라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법인은 청산이 끝날 때 종료된다.

셋. 법인 청산이란 무엇입니까?

법인 청산은 법인이 종결될 때 청산조직이 직권에 따라 법인 전체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소멸하는 절차다. 청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파산 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다.

청산은 일반적으로 법인이 종료될 때 진행되지만 법인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 법인기관의 결정에 따라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동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인민법원도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법인을 청산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청산의 임무는 법인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채무를 확인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며, 법률이나 장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재산을 이관하고, 법률에 규정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다. 법인 청산은 반드시 주관기관이 지정하거나 법정대표인이 청산인을 맡고 주관기관이나 인민법원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