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조치에서' 종교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돼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종교시민 애국애교를 단결시키고 종교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비영리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종교단체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정부 사이, 종교계 인사와 신교 시민 사이의 다리와 유대이다.
3. 종교단체 설립은 국가 관련 사회단체 등록관리 및 종교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거쳐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 없이 또는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등록 없이는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4. 종교단체의 헌장은 국가가 사회단체와 종교사무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5. 종교단체는 반드시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헌법, 법률, 법규, 규칙 및 정책을 준수하고, 독립자율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 종교의 중국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짓밟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종교 조화,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단체의 업무 주관 단위이다. 종교단체는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와 종교사무관리의 규정과 그 헌장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이고 정교하며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조직기구를 세워야 한다.
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2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