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제 13 조는 국가 비밀의 밀급을 확정하고, 반드시 비밀 유지 권한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국가기관, 성급 기관 및 인가된 기관, 단위는 극비, 기밀, 비밀급 국가비밀을 확정할 수 있다. 구설구 시, 자치주급 기관 및 인가된 기관, 단위는 국가 비밀의 기밀급과 비밀급을 확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밀 유지 권한과 권한 범위는 국가 기밀 관리 부서에서 규정한다. 기관, 단위는 상급자가 확정한 국가 비밀을 집행할 때 밀급을 확정해야 하며, 집행된 국가 비밀의 밀급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하급 기관, 기관은 본 기관, 기관에서 발생한 비밀 관련 사항이 상급기관, 기관의 비밀 관련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사전에 기밀 유지 조치를 취하고 즉시 상급기관, 기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상급기관, 기관이 없는 경우 즉시 업무 주관 부서나 적절한 기밀 유지 권한을 가진 기밀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공안 국가안보기관은 업무 범위 내에서 규정된 권한에 따라 국가 비밀의 밀급을 확정해야 한다.
제 6 조는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기관 단위 (이하 기관 단위) 가 본 기관, 본 기관의 비밀 업무를 관리한다. 중앙국가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의 비밀 유지 업무를 관리하거나 지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시행조례 제 10 조는 직무 범위 내에서 국가 비밀의 확정, 변경 및 해제를 책임진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 기관, 기관에서 발생한 국가 비밀의 밀급, 비밀 유지 기한 및 범위;
(2) 기밀 유지 기간 내에 있는 기관, 기관에서 발생한 국가 비밀을 심사하고 변경할지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국가 비밀에 속하는지, 어떤 밀급이 불분명한지, 규정 절차에 따라 기밀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인정하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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