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평등 고용권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1. 모든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나이, 문화, 종교 신앙, 경제능력 등에 관계없이 취업의 권리와 자격을 동등하게 누리고 있다.
2. 직위를 신청할 때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누구도 특권을 누리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평등은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등이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특근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지, 조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평등 고용권을 어떻게 보는가
1. 평등취업권 실현의 장애, 즉 근로자의 평등취업권을 정당한 권리에서 실제 권리로 제한하는 요소. 이러한 제한에는 정기 및 비정기 제한, 합리적인 제한 및 불합리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2. 규칙제한이란 취업규칙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 단체, 기관이 법률과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평등취업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비정상 제한은 정상 제한 이외의 제한입니다. 합리적인 제한은 고용 또는 직업 필요와 근로자 자체의 요인에 따라 고용 단위가 일반적으로 필요하고 합리적인 제한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제한 이외의 제한도 불합리한 제한이다.
3. 합리적인 제한과 불합리한 제한의 구분은 취업차별의 인정에 유리하다. 즉, 취업이나 직업의 필요에 따라 한 가지 제한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면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것이다. 평등취업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취업차별이며 취업권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셋째, 평등 고용권의 의미
1. 모든 시민이 취업권과 자격을 동등하게 누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취업차별을 반대하는 것이다.
2. 취업 분야에서 취업차별은 보통 직접취업차별과 간접취업차별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고용 차별은 일반적으로 노동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발생하며, 표현이 뚜렷하고 채용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간접 고용 차별은 일반적으로 노사 관계 수립 이후 상대적으로 은폐되어 근로자의 다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3. 만약 기업이 규정제도에 규정되어 있다면, 여직원이 입사한 지 2 년 이내에 결혼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직공에게 심각한 규율로 해고될 것이다. 취업이 민생의 밑바탕이 되는 상황에서 평등취업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 안정과 국민 획득감에 도움이 되며 여성 취업보호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문장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