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인민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제작된다.
국기의 통용 기준은' 국기법 설명' 에 열거된 다섯 가지 기준이다. 특수한 경우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국기는 일반 잣대의 비율에 따라 적당히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국기와 깃대의 비율은 적절해야 하며 사용 목적, 주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중국 인민의 국기는 중국 국민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5. 다음 장소 또는 기관은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천안문 광장과 신화문
(b) 중국 * * * 당 중앙, NPC 상임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 중국 * * * 당 중앙 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⑶ 외무부
(d) 공항, 항구, 역 및 기타 국경 항구 및 출입국 국경 방어 기지.
다음 기관의 소재지는 근무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1)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각 부서와 지방 각급위원회;
(2) 국무원 각 부서;
(3)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d) 지방 각급 인민 정부.
(5) 중국 생산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지방감사위원회;
(6)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
(7)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
(8) 중국 인민 정치 협의회 지방위원회;
(9) 민주당과 인민 단체;
(10) 홍콩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중앙 인민 정부 관련 기관.
겨울방학, 여름방학, 휴일을 제외하고 학교는 매일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건부 유치원은 학교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기념관, 전시관, 체육관, 청소년궁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개방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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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제 1 조는 국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기사용을 규범화하고, 시민국가의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만들어졌다.
제 3 조 국기 통용 기준은' 국기 제작 설명' 에 열거된 다섯 가지 기준이다. 특수한 경우 다른 잣대를 사용하는 국기는 일반 잣대의 비율에 따라 적당히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국기와 깃대의 비율은 적절해야 하며 사용 목적, 주변 건물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해야 합니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자 상징이다.
모든 시민과 조직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