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이혼은 냉정하게 30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일찍 떠날 수 있을까요?
이혼은 냉정하게 30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일찍 떠날 수 있을까요?
이혼 냉정기는 반드시 30 일을 기다려야 하고, 미리 이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이혼 냉정기의 개념

이혼 냉정기는 부부 측이 이혼 신청을 한 후 냉정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리켜 결혼 상황에 대한 깊은 반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 기간의 목적은 부부의 일시적인 충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동안 양측이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혼인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이혼 냉정기의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에 따르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부부가 이혼 신청을 한 뒤 최소한 30 일의 냉정기를 기다려야 결국 이혼 수속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 한쪽이 번복하고 신청을 철회하면 이혼 절차가 중단된다.

셋째, 이혼 냉정기의 의미

이혼 냉정기의 설정은 결혼에 대한 법률의 존중과 보호를 반영한다. 부부에게 정서적 격동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결혼의 가치와 의미를 재검토할 수 있는 완충기를 마련해 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또 냉정기는 양측이 협상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넷째, 조기 이혼의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냉정기는 반드시 가야 하는 법정 절차이며 조기 이혼은 안 된다. 부부 쌍방이 가능한 한 빨리 혼인관계를 끝내기를 갈망하더라도, 냉정기가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이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조기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냉정기는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법적 절차이며, 미리 이혼해서는 안 된다. 냉정기, 부부 쌍방은 냉정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결혼 중의 문제에 직면하고,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냉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측이 여전히 이혼을 고집한다면 이혼 수속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