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처벌법".
제 71 조 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은 벌금을 징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넘겨야 한다. 물 위에서 즉석에서 징수한 벌금은 상륙일로부터 2 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2 일 이내에 지정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제 72 조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에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일 벌금의 3%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벌금의 액수는 벌금의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압류, 압류된 재물을 경매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동결된 예금, 송금으로 벌금을 납부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행정 강제 형태를 취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행정기관이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을 비준한 경우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연기나 분할 납부벌금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계산된다.
제 73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기관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벌금액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