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다른 정의
거주지는 시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장소이다. 거주지, 거주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한 법률관계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주소다.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은 정규 거주지이다. 입원 치료를 제외하고.
거주지는 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둘째, 법률 규정이 다르다
민법통칙' 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의 숙소를 거주지로 하고,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간주한다. 상습 거주지' 는 연속 거주 1 년 이상, 장기 거주 목적이 있는 거주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에서 이주한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자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원래의 호적 소재지를 호적 소재지로 삼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거처가 없거나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외국에 거처가 있고 본국에 거처가 없는 경우, 그 거처를 거처로 삼아 각종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제 23 조는 원고, 피고가 거주하는 곳과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 조:' 시민의 경상거주지는 거주지부터 기소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곳 1 년 이상' 을 가리킨다.
상습거와 거처의 차이는 장기 거처를 확정할지, 고의인지, 법률이 이를 민사행위 처리의 중심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민법상의 거주지는 상습 거주지와는 달리' 최고인민법원 적용' 에 관한 것이다
거주지 설립은 1 년 연속 거주 기준에 달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구분 (체류 시간 등). ) 다릅니다
사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시민들은 여러 곳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한 곳만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는 임시 거주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잠시 체류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에 머무는 것을 가리킨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무기한 생존할 의지가 있는데, 보통 생계, 장사, 학습 등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다.
바이두 백과-주택
바이두 백과-주택
바이두 백과-주택
바이두 백과-상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