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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의 거주지, 거주지, 상습거주지, 거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국제 사법의 거처, 거처, 상습거처, 거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I. 다른 정의

거주지는 시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장소이다. 거주지, 거주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한 법률관계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주소다.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은 정규 거주지이다. 입원 치료를 제외하고.

거주지는 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다.

둘째, 법률 규정이 다르다

민법통칙' 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의 숙소를 거주지로 하고, 자주 거주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간주한다. 상습 거주지' 는 연속 거주 1 년 이상, 장기 거주 목적이 있는 거주지로 이해해야 한다.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에서 이주한 후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자주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원래의 호적 소재지를 호적 소재지로 삼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거처가 없거나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외국에 거처가 있고 본국에 거처가 없는 경우, 그 거처를 거처로 삼아 각종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제 23 조는 원고, 피고가 거주하는 곳과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5 조:' 시민의 경상거주지는 거주지부터 기소까지 연속적으로 거주하는 곳 1 년 이상' 을 가리킨다.

상습거와 거처의 차이는 장기 거처를 확정할지, 고의인지, 법률이 이를 민사행위 처리의 중심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민법상의 거주지는 상습 거주지와는 달리' 최고인민법원 적용' 에 관한 것이다

거주지 설립은 1 년 연속 거주 기준에 달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구분 (체류 시간 등). ) 다릅니다

사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시민들은 여러 곳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한 곳만 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는 임시 거주지를 가리킨다. 그러나 잠시 체류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예정된 시간에 머무는 것을 가리킨다.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무기한 생존할 의지가 있는데, 보통 생계, 장사, 학습 등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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