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의 네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노사 관계의 네 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노사 관계에는 1 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노무지불 행위가 이미 발생했다. 노사 관계의 기준은 노동 보수 행위이며, 이 행위의 존재와 종결은 노사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노동자만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체력과 지능을 지불하고, 업무 내용을 완성하고, 노동 성과를 창출하며, 고용주에 속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력에 대한 사용권을 고용주에게 양도하고, 유상노동을 제공하고, 법적으로 노동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보수 행위의 발생은 이미 사실노동관계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다. 2. 종속성이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의 생산자료와 결합해 구체적인 생산노동을 하고, 인신자유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고용주의 지배를 받으며, 노동분업과 업무안배에 복종하고, 노동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고용주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고용인으로부터 노동보수와 관련 복지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는 고용주에 종속되어 안정적인 관리와 관리 관계를 형성했다. 이것은 사실노동관계의 중요한 특징과 구성요건 중 하나이다. 3. 의미 표현의 기본값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이 존재하는 중요한 요소를 의미하며, 이런 약속은 구두약속이나 행동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예속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쌍방이 이미 맺은 의미와 객관적으로 동등하며, 이론적으로는 일치되고 현실에 부합한다. 최근에는 종속성과 의미를 판단할 때 좀 더 신중한 판단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암시계약 이론이 있다. 즉, 근로자가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주의 지휘와 감독하에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일자리 배치권과 처벌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요인에 부합할 때만 노사쌍방의 암시적인 의미가 성립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법정의 형식요건이 부족합니다. 사실노동관계에서 고용인 단위는 노동조건과 규정된 노동기준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유상노동을 제공합니다. 둘 사이에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거나 구두 약속이나 행동을 통해 기본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노동관계는 주체, 내용, 의미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쌍방 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서면 계약이 형성되지 않아 법적 형식요건이 부족하다. 사실노동관계와 노동법 법률관계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여야 한다. 노사 관계의 네 가지 요소는 주로 고용 단위와 근로자 자체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는 실제 지불과 종속성이 필요하다. 경제 거래는 노사 관계를 확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조건이다. 또 서면 계약이 없는 노동관계도 사실노동관계의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