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박애행 로펌 변호사 장호: 2007 년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전문협동조합법' 이라는 농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법률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먼저 부자가 된 농민들이 자신의 자금과 기술적 우세를 이용하여 주변 농민들을 이끌고 함께 부자가 되어 농업협동조합을 구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성격을 사설 유한책임회사로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농업 협동조합은 매우 특수한 집단으로, 집단경제조직에 속한다. 그들은 회사법의 의미에서 유한책임회사가 아니다. 첫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판매 채널의 향락과 같은 농업 협동조합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재배 기계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외이익은 할 수 있지만, 주된 목적은 부자가 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회원의 80% 이상이 농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것은 회사의 주주와는 달리 자유롭게 가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 가입 후 퇴출, 청산, 청산 후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양도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결제가 완료될 때 제때에 퇴출할 수 있는 한. 따라서 수시로 가입하여 수시로 탈퇴하는 것은 농업전문협동조합의 신선한 혈액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회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경제 조직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자의 문제는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여전히 공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 관해서는,' 농업전문협동조합법' 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이 파산한 사람은 청산해야 한다. 청산할 때는 원래 발기인 즉 전문 협동조합원이 청산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 부분은 법률이 더욱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선례가 있고, 그 구성원은 회사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