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관검사의 전문화에는 풍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사상정치와 직업도덕건설을 강화하고 규율작풍을 엄격히 요구하며 법관검사의 직업정신과 직업도덕을 양성하는 것이다. 엄격한 판사, 검사의 직업 접근, 선정 기준 및 절차, 건전한 직무 탈퇴 메커니즘 구축 권력권 배치를 규범하고 사법권력 운영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과학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전문화 수준을 높이고 사법성과평가제도를 보완하며 법관 검사 징계제도를 시행한다. 판사, 검사의 직업 의식을 강화하고 직업 기술을 높이다. 판사와 검사의 업무 보장과 성과 보장을 강화하다.
(2) 판사, 검사의 직업정신, 직업도덕을 키우는 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된다.
(1) 직장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다. 직장을 사랑하고, 직업에 충실하며,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직업정신이다. 사법분야에서는 인민사법사업을 사랑하고, 사회정의를 가장 큰 직업으로, 판사와 검사라는 직업을 가장 신성하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삼는 것이다. 직업에 충실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애착의 승화이다. 직무를 다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고, 전심전력으로 일에 몰두하고, 일의 모든 일을 잘 하고, 자신의 직무를 통해 법치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진리를 추구하고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에게 진상 추구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평을 추구하는 것은 법관과 검사에 대한 최종선 요구이고, 공정성과 정의는 법관과 검사의 직업도덕의 영혼이다.
법에 충실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다. 판사와 검사는 헌법법의 집행자이자 수호자이다. 항상 헌법법에 충실하고 헌법법이 부여한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사회주의 법제의 존엄성, 통일, 권위를 지켜야 한다. 법률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고, 법이 있으면 반드시 의거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