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시민은 중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중국에서 결혼하면 남녀 모두 중국 민법전에서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혼인 체결지법 관할의 원칙에 따라 중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법의 관련 규정을 적절히 고려해 결혼이 해당 국가에 의해 무효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결혼 주체에 대한 제한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중국 시민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특정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범주는 재교육을 받고 복역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위법이나 범죄가 법률의 처벌을 받고 있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외국인과 외국인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이 중국에서 결혼한다.
쌍방이 모두 임시로 중국에 온 외국인이거나, 한쪽이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고, 다른 쪽이 임시로 중국에 온 외국인이라면, 중국에서 결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은 우리나라 혼인 등록기관에서 혼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혼인 등록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본국법이 외국 혼인 등록에 대한 유효한 규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3 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가 결혼지 국가법원 이혼 소송에 불복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결혼지 국가나 한 쪽이 중국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4 조. 외국에서 결혼해 정착한 화교는 이혼 소송이 국적국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일방의 본거지나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중국 시민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든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외국 당사자가 거주지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고소를 받았다.
제 16 조 중국 시민 쌍방은 모두 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17 조 이혼한 중국 시민은 쌍방이 모두 외국에 정착하여 주요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