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C 제 9 회 인대 상임위원회 제 28 차 회의를 거쳐 2002 년 6 월 29 일 통과돼 2002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됐다.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10 차 회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에 따라 첫 번째 개정이 이뤄지고 2009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2004 년 8 월 365438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 의 두 번째 개정안에 따르면 2004 년 2 월 365438 일부터 시행된다. 1 년 6 월 NPC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제 29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결정' 에 따르면 세 번째 수정은 1 년 9 월에 시행된다.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강화
생산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줄입니다.
3,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한다.
4.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5, 안전 생산 위반에 대한 제재.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풍부한 법적 내포와 규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안전생산법제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전 사회가 시민의 생명권을 아끼고 보호하고, 국민안전법률의식을 제고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행위를 규범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깊은 역사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문장
안전 생산은 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