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60 조에 따르면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안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수령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경제보조금을 지급한다.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료로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에 참가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심사 합격을 거쳐 해당 학력증서와 직업자격증을 발급하고 취업을 추천합니다. 제대 의무병은 국가가 취업을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누린다.
현역 복무에서 탈퇴한 의무병은 중등직업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에 응시하고 성인교육을 받는 사람, 가산점 등 우대 정책을 누리다. 국가가 정한 기한 내에 일반고등학교나 중등직업학교에 입학해 국가가 발급한 장학금을 받는다.
현역 복무를 탈퇴한 의무병, 공무원, 사업단위 직위 지원, 부대에서 현역 복무를 한 사람, 같은 기층 근무경력으로 간주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한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평소 2 등공 이상 또는 전시에 3 등공 이상을 영립하는 의무병은 열사 자녀와 전쟁으로 불구가 된 5 급에서 8 급으로 평가돼 현역을 탈퇴하고 현역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일을 배정한다. 업무 준비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본인이 자진창업을 선택한 것은 본 조의 제 1 항부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퇴직연금 기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현역 퇴출한 병사의 안치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부담한다.
확장 데이터:
재향 의무병 배치 조례' 제 9 조는 원래 도시 주민으로 등록되어, 복무 전에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분배하고, 접수단위는 적절하게 배정된다.
구체적인 배치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매년 제대 의무병이 원래 징집지로 돌아가기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사전 배정노동지표를 내리고, 제대의무병이 원래 징집지로 돌아가 정착한 후 국가가 계획한 후 통일결산을 할 예정이다.
(2) 부대에서 군구 (군구 포함) 이상 기관에서 수여한 영예 칭호와 영립 이등공을 획득한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본인의 지원병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
(3) 부대에서 3 등 공로와 연장 복무를 하는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조건이 허락될 때 본인의 강점과 자원봉사를 돌보아야 한다.
(4) 부대에서 이미 특정 특기와 특기를 양성한 사람은, 일을 배정할 때, 가능한 전문적인 대구를 이루어야 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은 중도에 부대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 군적에서 제명되거나 군적에서 제명된 사람; 형사범죄 (과실범죄 제외) 가 부대나 제대 후 일정 기간 징역 이상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재향군인 배치기구는 업무 배정을 책임지지 않고 사회실업자에 따라 처리한다.
바이두 백과-중국 인민과 국가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