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검진은 스스로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법원을 통해 의뢰할 수도 있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장애 감정 수속을 의뢰했을 뿐이다.
장애 검진을 참고하여 수속을 밟다.
첫째, 소지해야 할 증명서: 본인신분증, 엑스레이, 병력서, 산업재해보험기금, 치료병력서 위탁에는 위탁서가 필요하다.
2. 구체적인 절차: 법원이나 공안교통관리기관에 신청한 후, 신청인은 승인위임장을 가지고 병원의 진단증명서, 퇴원증명서 및 관련 검사보고 등 관련 자료를 승인기관이 지정한 의학감정기관에 제출하여 감정한다. 법의학은 감정 자료가 완비된 후 20 일 이내에 장애 검진을 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장애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감정이다. 하나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가 한 장애등급감정으로 각각 다른 학과를 겨냥한 것이다.
사법평가는 주로 공안이나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병력서를 가지고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노동 감정위원회가 실시한 장애 등급 평가는 주로 산업재해를 겨냥한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66 조는 산업재해배상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노동감정위원회에 가서 장애등급평가를 하는 전제는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받는 것이다.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 66 조 영업 허가증이 없거나 법에 따라 등록을 등록하지 않은 단위 및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을 철회한 단위의 근로자가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나 사망 근로자의 근친에게 일회성 배상을 한다. 배상 기준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 보험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아동 노동을 사용할 수 없고, 고용인은 아동 노동을 사용하여 아동 노동을 불구로 만들거나 사망할 수 없으며, 단위는 아동 노동이나 아동 노동의 근친에게 일회성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 기준은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 보험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산업재해 결정이 있는 경우, 장애 등급 평가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노동행정부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인정통지
2. 공사장애등급감정표에 사진란은 본인의 최근 면류관 사진과 별도의 사진 한 장을 붙여야 합니다.
3. 부상 자료 원본 (복사본은 병원 공장 확인이 필요함), 입원 응급 병력, 입원 병력, 서면 검사 보고서, 퇴원 증명서, 퇴원요약, 의료 기록, 질병 진단 증명서 포함
4. 본인의 신분증 사본 3 부;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장애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