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강제 조치의 적용 원칙
첫째, 합법성의 원칙. 즉, 각종 강제 조치를 취하려면 법률에 규정된 승인 권한, 적용 대상, 조건, 절차 및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성 원칙. 형사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각종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강제조치를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형벌로 삼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셋째, 비례 원칙. 비례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즉, 어떤 강제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행위자의 인신위험 정도와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넷째, 변화의 원칙. 즉, 모든 강제 조치는 소송의 진전과 사건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변경되거나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 조치의 적용 원칙
둘째, 강제 조치의 종류
1, 소환장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 심문을 받는 강제적인 방법.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여 부르면 곧 도착할 것을 보증한다. 공안기관이 처리하다.
3. 거주지 모니터링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처를 떠나거나 거주지를 지정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제한한다.
4. 구금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 조치를 취하다.
5. 체포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의해 공안기관이 실시한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를 특정 장소로 보내 구금하는 강제조치이다.
셋째, 강제 조치의 특징
1 ..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다른 어떤 국가, 기관, 단체, 개인도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를 구성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범죄를 구성한다.
2. 강제조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적용되며 소송 참가자, 사건 외부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3. 강제조치의 내용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지, 물건에 대한 강제처벌이 아니다.
4. 강제조치의 성질은 예방조치이지 규율조치가 아니다. 강제조치가 적용되는 목적은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피하고, 증거를 파괴, 위조하고, 범죄를 계속하고, 형사소송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 조치는 벌금, 행정처벌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강제 조치는 법적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각종 강제 조치의 적용 기관, 적용 조건 및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 조치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제 조치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제 조치는 임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사건의 진전에 따라 강제 조치를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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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강제법".
제 16 조 행정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무를 이행하고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위법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