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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제 238 조 해석
법적 주관성:

중복 기소란 같은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이미 판결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항소권은 이미 소진되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민사소송법 중복기소규정에 대한 해석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 247 조를 해석하고, 당사자는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기소를 구성한다. 1, 다음 소송은 이전 소송과 동일합니다. 2. 다음 소송의 표적은 이전 소송의 표지와 같다. 3. 후행소송의 청구는 전소송의 청구와 동일하거나 후행소송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전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둘. 민사소송법 중복기소에 관한 규정 제 35 조 이상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셋. 민사소송의 특징 (1) 민사소송에는 법원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법활동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소송활동도 포함되며, 그 중 법원과 각종 소송 참가자 간에 소송법적 관계가 발생한다. (2) 법원의 재판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양측 당사자의 소송활동은 민사소송의 시작, 발전, 종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민사소송의 전 과정은 민사분쟁 해결이라는 기본 임무를 둘러싸고 여러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는 자체 중심 임무가 있으며, 각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인민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각종 소송 활동 및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2 조 * * *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 재산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관련 단위에서.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 법원이 재산 가격을 압류, 동결, 이전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 판결을 내려야 하며, 관련 기관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원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