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 산업재해직자가 산업재해를 치료하려면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비상시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2.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합니다.
3. 산업재해직자가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의료보험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4. 산업재해 근로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급식보조비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경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직자가 총괄지역 밖에서 의료를 받는 교통비, 숙박비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하고, 펀드가 지불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총괄지역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4]
착공비
(가동 중지 시간 중 유급 치료)
1.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상 상해의료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리 대우는 변하지 않고, 원래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해서,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산업재해 직공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받는다.
간호비용
1.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2. 산업재해직자는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0%, 40% 또는 30% 를 총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