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와 연합 수확기의 등록 관리에 대해 등록 조례, 기타 규정, 안전 기술 검사, 폐기 회수, 농기계 보험 등의 규정을 포함한 시스템 규정을 실시했다. 오늘 저는 이 농민 친구가 제기한 질문에 근거하여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의 등록 규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 수확 등록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등록이며, 일반적으로 새 차의 초기 등록을 가리킨다. 둘째, 변경 등록, 주로 트랙터와 결합 수확기의 차체 색깔이 바뀌었고, 품질 문제 때문에 엔진이나 기계, 또는 기관주의 숙소를 이 지역 내에서 옮기면, 당신이 있는 현 농기계 감리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이전 등록은 주로 트랙터, 결합 수확기 소유권 이전 시 이전 등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넷째, 모기지 등록. 트랙터, 연합 수확기는 사정상 담보권자에게 저당잡히면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다섯째, 폐기되거나 불이 난 트랙터와 합동수확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트랙터는 바퀴 달린 트랙터, 경운기, 무한궤도식 트랙터, 바퀴 달린 트랙터 수송기, 경운기 수송기로 나뉜다. 결합 수확기는 바퀴 결합 수확기와 무한궤도식 결합 수확기로 나뉜다.
트랙터와 연합 수확기는 현지 농기감리기관의 등록을 거쳐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임시로 주행해야 하는 트랙터, 연합 수확기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얻어야 한다.
법적 근거:
트랙터 및 수확기 등록 규정
제 1 조 트랙터와 합동수확기 등록을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기계화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등록이란 트랙터와 결합 수확기가 법에 따라 등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모기지 등록 및 취소 등록을 포함합니다.
트랙터에는 바퀴 달린 트랙터, 경운기, 무한궤도식 트랙터, 바퀴 달린 트랙터 수송기, 경운기 수송기가 포함됩니다.
결합 수확기에는 바퀴 달린 결합 수확기와 무한궤도식 결합 수확기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현급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트랙터와 합동수확기의 등록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 (이하 농기계감독기구) 이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와 그 소속 농기계 감리기관은 트랙터와 합동수확기 등록의 지도, 검사 및 감독을 담당한다.
제 4 조 농기감리기구가 트랙터, 합동수확기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개, 공평, 편의, 고효율 원칙을 따라야 한다.
농기감리기구는 업무를 처리할 때 자료가 완비되어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농기감리기관은 신청조건, 근거, 절차, 기한, 유료기준, 제출해야 할 자료, 신청서 시범문 등을 공시해야 한다. 업무 처리 장소에서 관련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여 군중의 조회, 다운로드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제 6 조 농기계 감리기관은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등록 내용, 처리 과정, 처리인원 등의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저장하며, 운전면허증과 등록증을 인쇄해야 한다. 컴퓨터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은 농업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