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56 조는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사법 제 24 조 행정규율 위반은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공직에서 제명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기관의 관직인 공직에서 제명되는 것을 말한다. 공직에서 제명하는 것은 제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직에서 제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일반 단위는 제명해서는 안 되고, 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