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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 끝난 후 실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집행 절차가 끝난 후 법적 사유가 있으면 회복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다. 실행 종료가 실행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실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 협박을 받고 집행인과 화해를 맺은 사람은 집행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집행 종료 후 당사자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재발견되고 시행 가능한 재산; 4. 복구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사건은 신청을 통해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7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라고 판결했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