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쇼핑몰 쇼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쇼핑몰은 카운터의 임대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책임은 도망친 상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모든 배상 책임을 지고 상가에게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