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30 조는 총기, 탄약, 통제도구 또는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으로 불법 소지해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