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실과 노동 교양 법률 규범의 규정에 따라 심사 기관은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다. (1) 사건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 용의자에 대한 노동 교양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사건의 주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노동을 하지 않고 교양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린다. (3)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주거나, 기타 처리를 해야 하며, 신고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심사 승인 기관은 신고 단위 보충 조사를 반환하거나 자체 보충 조사를 할 수 있다. 보충 조사를 거쳐 신고 기관은 노동 교양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심사 승인 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