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판사가 판결을 해석하든 안 하든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고, 효력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하거나 검찰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의 책임을 반영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절차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