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약품에 대해 정부가격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규정된 가격원칙에 따라 사회평균비용, 시장수급, 사회감당능력에 따라 가격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품질가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허고가격을 없애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의약품 관리법" 제 5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업체, 경영기업,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시장조절가격약품의 가격을 정해 공정하고 성실하며 신용과 품질이 일치하는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