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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류는 강제조치인가요? 요구에 따라 분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이것은 각 지역의 지방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충칭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방법' 은 단위나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단위에 대한 벌금 1000 원, 개인에 대한 벌금 200 원 이하.

상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에 따르면 개인이 유해 쓰레기를 재활용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에 섞거나 젖은 쓰레기를 재활용물, 건쓰레기에 섞은 것은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지 쓰레기 분류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