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방법' 은 단위나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단위에 대한 벌금 1000 원, 개인에 대한 벌금 200 원 이하.
상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에 따르면 개인이 유해 쓰레기를 재활용물, 젖은 쓰레기, 마른 쓰레기에 섞거나 젖은 쓰레기를 재활용물, 건쓰레기에 섞은 것은 도시관리법 집행부에서 즉각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지 쓰레기 분류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