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신고관리조례"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신고는 수출입 물품 수취인과 위탁 신고 기업을 의미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관세법" 및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정 된 시간과 장소에서 전자 데이터 신고서 및 종이 신고서 형태로 세관에 실제 수출입 물품을 신고하고 세관 검사를 수락한다.
제 3 조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규정은 발송인이나 위탁한 세관기업이 각종 수출입 화물의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데 적용된다.
제 4 조 수출입 화물 수취인은 스스로 세관에 신고할 수도 있고, 통관업체에 세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통관 수속을 이미 처리한 수출입 화물 수취인과 위탁된 통관 기업은 법에 따라 사전에 세관에 등록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