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5 년 2 월 4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65 438+05]5 호) 제 487 조 제 1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 동결 집행인 은행 예금 동결 예금 (계좌) 의 최대 기간은 1 년, 동산을 압수하는 최대 기간은 2 년, 기타 재산 동결 (예: 부동산, 지분) 의 최대 기간은 3 년이 될 수 있다.
이 조의 제 2 항에 따르면,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한 없이 연장기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연장기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